2018 년도 1학기 일반화학 강의계획서

(Zumdahl)

 강의개요

 기본 개념 및 원리를 습득하고, 이를 적용하여 화합물의 성질 및 반응을 배운다.

 학습목표

 화학전반에 걸친 기본지식을 이론 및 실험교육을 통하여 전달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진취적 사고를 가진 과학기술인력을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교과서

 『일반화학』 Zumdahl, 제9판, 사이플러스

 참고서

 『현대일반화학D. W. Oxtoby, H .P. Gillis, N. H. Nachtrieb, 제7판, 사이플러스

 과제물

- 일반화학 매 Chapter가 끝날 때마다 연습문제를 풀어서 조교에게 제출한다.

- 제출된 과제(연습문제)는 총 60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성적에 반영된다.


기  간

학   습   내   용

비고

1

3/2 – 3/8

 Orientation

 2.원자, 분자, 이온

 

2

3/9 – 3/15

 3.화학량론

 

3

3/16 – 3/22

 4.화학반응의 종류와 용액의 화학량론

 

4

3/23 – 3/29

 5.기체

 

5

3/30 – 4/5

 6.열화학

 

6

4/6 – 4/12

 6.열화학

중간고사 : 4/11(수)

(Ch.2-6)

7

4/13 – 4/19

 7.원자구조와 주기성

4/18 – 4/20

대한화학회

8

4/20 – 4/26

 7.원자구조와 주기성

 8.결합; 일반개념

9

4/27 – 5/3

 8.결합; 일반개념

 

10

5/4 – 5/11

 9.공유결합; 궤도함수

 

11

5/14 – 5/18

 9.공유결합; 궤도함수

 10.액체와 고체

 

12

5/21 –5/25

 10.액체와 고체

 

13

5/28 – 6/1

 11.용액의 특성

 

14

6/4 – 6/8

 11.용액의 특성

기말고사 : 6/12(화)

 (Ch. 7-11)


*기타* 

 일반화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양화학실 홈페이지(http://genchem.korea.ac.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학기 시험 일정은 예정이 아닌 확정된 일정입니다.

 성적 평가방법

① 다음점수의 총합을 기준으로 상대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점 

상대 평가 비율

A+, A

0-35%

100%

B+, B

0-70%

C+, C

 

0-100%

 

D+, D

F

   ∙ 시험-중간 : 100점

          기말 : 110점

   

   ∙ 수업참여도 : 30점

   ∙ 연습문제 : 60점

   

        총합 : 300점


② 성적은 다음 아래 분반별로 통합하여 평가합니다.

학수번호

평가분반

비고

CHEM150

01, 02

기계공학과

CHEM150

03

산업경영

CHEM150 

04

바이오의공학과

CHEM151 

01

수학과

CHEM151 

02

물리, 지구환경

CHEM151

03

화학과

CHEM151

04

화공생명

CHEM151

05, 06

신소재

CHEM151

07, 08

전전전

CHEM151

09

바이오시스템

CHEM151

10

보건환경

CHEM151

11

재수강

CHEM151

12

외국인

CHEM157

00

의예과 


③ 재수강생은 A 학점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 상한선입니다.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을 보지 못하였을 경우 한 번의 불응 시에 한해서 진단서나 사유서를 인정합니다. 이때 성적처리는 응시한 나머지 2회 성적 평균에 대해 친상의 경우는 100%, 병가 및 기타상황의 경우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한해 70%를 인정하여 줍니다. 단 위 비율은 학칙에 따라 변화 가능합니다. 시험 불응 시는 무조건 F학점 처리합니다.

⑤ 일반화학연습은 매 Chapter가 끝날 때마다 공지되며 6점 만점으로 성적에 반영합니다. 10개의 Chapter가 있으므로 총 60점입니다.

⑥ 수업출석 70% 미만은 졸업예정 여부와 성적에 상관없이 Fail입니다.
(출석미달 F 학점은 어떠한 경우(예. 취업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에도 D 학점으로 상향조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⑦ 결석 및 지각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