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도 1학기 일반화학 강의계획서 (Zumdahl) |
강의개요 |
기본 개념 및 원리를 습득하고, 이를 적용하여 화합물의 성질 및 반응을 배운다.
학습목표 |
화학전반에 걸친 기본지식을 이론 및 실험교육을 통하여 전달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진취적 사고를 가진 과학기술인력을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교과서 |
『일반화학』 Zumdahl, 제9판, 사이플러스
참고서 |
『현대일반화학』 D. W. Oxtoby, H .P. Gillis, N. H. Nachtrieb, 제7판, 사이플러스
과제물 |
- 일반화학 매 Chapter가 끝날 때마다 연습문제를 풀어서 조교에게 제출한다.
- 제출된 과제(연습문제)는 총 60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성적에 반영된다.
주 |
기 간 |
학 습 내 용 |
비고 |
1 |
3/2 – 3/8 |
Orientation 2.원자, 분자, 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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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9 – 3/15 |
3.화학량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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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16 – 3/22 |
4.화학반응의 종류와 용액의 화학량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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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23 – 3/29 |
5.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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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30 – 4/5 |
6.열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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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4/6 – 4/12 |
6.열화학 |
중간고사 : 4/11(수) (Ch.2-6) |
7 |
4/13 – 4/19 |
7.원자구조와 주기성 |
4/18 – 4/20 대한화학회 |
8 |
4/20 – 4/26 |
7.원자구조와 주기성 8.결합; 일반개념 | |
9 |
4/27 – 5/3 |
8.결합; 일반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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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4 – 5/11 |
9.공유결합; 궤도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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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5/14 – 5/18 |
9.공유결합; 궤도함수 10.액체와 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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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5/21 –5/25 |
10.액체와 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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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5/28 – 6/1 |
11.용액의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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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6/4 – 6/8 |
11.용액의 특성 |
기말고사 : 6/12(화) (Ch. 7-11) |
*기타*
일반화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양화학실 홈페이지(http://genchem.korea.ac.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학기 시험 일정은 예정이 아닌 확정된 일정입니다.
성적 평가방법 |
① 다음점수의 총합을 기준으로 상대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점 |
상대 평가 비율 |
계 |
A+, A |
0-35% |
100% |
B+, B |
0-70% | |
C+, C |
0-100%
| |
D+, D | ||
F |
∙ 시험-중간 : 100점
기말 : 110점
∙ 수업참여도 : 30점
∙ 연습문제 : 60점
총합 : 300점
② 성적은 다음 아래 분반별로 통합하여 평가합니다.
학수번호 |
평가분반 |
비고 |
CHEM150 |
01, 02 |
기계공학과 |
CHEM150 |
03 |
산업경영 |
CHEM150 |
04 |
바이오의공학과 |
CHEM151 |
01 |
수학과 |
CHEM151 |
02 |
물리, 지구환경 |
CHEM151 |
03 |
화학과 |
CHEM151 |
04 |
화공생명 |
CHEM151 |
05, 06 |
신소재 |
CHEM151 |
07, 08 |
전전전 |
CHEM151 |
09 |
바이오시스템 |
CHEM151 |
10 |
보건환경 |
CHEM151 |
11 |
재수강 |
CHEM151 |
12 |
외국인 |
CHEM157 |
00 |
의예과 |
③ 재수강생은 A 학점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 상한선입니다.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을 보지 못하였을 경우 한 번의 불응 시에 한해서 진단서나 사유서를 인정합니다. 이때 성적처리는 응시한 나머지 2회 성적 평균에 대해 친상의 경우는 100%, 병가 및 기타상황의 경우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한해 70%를 인정하여 줍니다. 단 위 비율은 학칙에 따라 변화 가능합니다. 시험 불응 시는 무조건 F학점 처리합니다.
⑤ 일반화학연습은 매 Chapter가 끝날 때마다 공지되며 6점 만점으로 성적에 반영합니다. 10개의 Chapter가 있으므로 총 60점입니다.
⑥ 수업출석 70% 미만은
졸업예정 여부와 성적에 상관없이 Fail입니다.
(출석미달 F 학점은
어떠한 경우(예. 취업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에도 D 학점으로 상향조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⑦ 결석 및 지각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합니다.